증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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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절차
1)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계약서 3부 작성
2) 부채증명서 발급 혹은 증여확인서 작성(부채가 있는 경우)
- 수증받을 부동산에 부채가 있어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할 때에는 부채증명서를 채권자로부터 발급해 오도록 하고, 부채가 있어도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수증인이 작성하도록 합니다.
3) 증여계약서 검인
- 증여계약서 원본과 그 사본2통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습니다.
4) 취득세고지서 발급 및 납부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와 취득세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세고지서 발급 후 납부합니다.
5)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 첨부 후 접수
-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 서류들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2. 증여필요서류
등기의무자(증여자)
1)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4) 등기권리증
5) 부채증명서(부동산에 부채가 있고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 1통
등기권리자(수증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증여확인서(부동산에 부채가 있고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 1통
[출처] 증여절차,서류 및 비용|작성자 김재헌 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