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줕택 산지전용 양성화

Dahurian Birch 2017. 9. 7. 20:05

-  2018년 6월 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특례법이 운영됨에 따라 도민의 자발적 양성화 신청을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 공소시효 7년이 지나지 않은 건은 사법처리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농림어업용 시설, 농가주택, 부속 시설, 산지소유자가 신청, 산지전용부담금 면제, 제출서류: 측량성과도, 토지이용신청서
양성화 신청은 지난해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산지를 전(田)과 답(畓), 과수원 등의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 중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해당 산지의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3명(이장 포함) 이상이 확인한 산지이용확인서와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을 입증할 서류, 표고조사서 및 평균 경사도조사서(660㎡ 미만은 생략) 등을 불법 전용 산지 신고서에 첨부해 각 시·군 산림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단 양성화는 산지 전용행위 제한 및 허가기준 등에 적합할 때 가능하며 신청지에 도로가 없거나 호두, 감, 도라지, 오미자 등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

-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2010.12.10)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농지 및 농림어업용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2011.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


- 1988년 10월말 이전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하여 농지 전용 양성화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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