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n0love.tistory.com/53
https://t-site.tistory.com/19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klawyer&logNo=90100285966
https://kangmori.tistory.com/77
크기로 보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 2종 근린생활시설 < 개별로 용도 분류
오피시텔은 업무 시설 입니다
사무실을 크게 2가지 입니다 ( 주된 용도 구분 )
바닦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은 2종근린시설, 바닦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쉽게 서류로 ( 건축물 기재변경) 가능 하기도 하며 오피스텔 인경우는
용도변경허가( 신고)등을 통하여 하므로 그 가능성 여부를 해당 구청 건축과나 인근의
건축 설계 사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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