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지적 분할

Dahurian Birch 2018. 12. 26. 22:01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1&docId=203230352&qb=7J6E7JW8IOyngOyggSDrtoTtla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UuL2CdpySD8ssvNh6xossssstKh-217409&sid=is0Wt0uPGkGv1C5RSdC60w%3D%3D

예) 임야 가 약 6000평 있는데, 약 300여평이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할하여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1) 분할 측량 을 포함한 분할에 관한 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2) 기간은?

 

1. 경계(약50만원).분할(필지당 약70만원)측량비용 .........측량대상 부동산 면적에 따라 증감될수 있음.

2. 토지분할허가절차 약3일 + 측량기간 약10일 + 지적분할신청 처리기간 약3일

3. 지적(임야)도상에 분할예정위치를 직접 그려서 "ㄱ" "ㄴ" 로 구분하고 면적을 표시한후 매매계약서와 같이 첨부해서 시,군청 도시과를 방문 토지개발(분할)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적(임야)도에 분할위치와 면적을 표시해서 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먼저의뢰한후 현황측량성과도가 나오면 성과도와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서 도시과에 상기와 같이 분할허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간단히 할수있는 업무이며,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현황측량을 먼저한후 허가를 못받으면 이중으로 측량비용 소요될수있으므로 상기3항으로 추진하고 지적도분할 완료후 분할된 새로운 지번과 면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해서 거래신고 및 소유권이전하는것이 좋을것임.

 

예) 임야를 4명이 소유하고 있다면 분할이 가능하지요... 분할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청앞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면 비용이 100만원 이상 발생합니다...

 

군청의 지적부서(도시과)에 문의하고 지분분할측량을 신청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야도와 기본서류를 지참하고 4인의 인감도장도 있어야 합니다...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오면 지적공사에 측량을 신청하고 측량후에 성과도가 나오고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이 되고 새로운 번지가 부여된는 것이지요....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83조

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동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신청기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처리기한

3일

수수료

1400원(필지당)

구비서류

  • 토지(임야)분할신청서
  • 분할측량성과도
  • 토지분할허가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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