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118102100938
일 초계기가 500m 근접거리에서 함정 위 150m 높이로 저공비행한 것은 위협비행이라며 일본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군에 따르면 우리 초계기는 평소 다른나라 함정의 3마일(4.8km)이내로는 접근하지 않는다. 공격을 위한 비행이라는 오해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위협 비행의 객관적 증거 제시를 요구했고, 우리 측은 P-1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 패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는 국제적인 관례 위반이자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항공법도 ▲함선을 향한 비행 ▲공격모의 비행 ▲함정 선수를 횡단하는 비행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난달 20일 일본 초계기가 약 10분간 그런 비행 패턴을 보였다는 것이다.
"한국 군용기가 일본 함정에 그런 정도까지 근접 비행을 해도 앞으로 항의하지 않을 것이냐".
이에 일본 측은 "항의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가 우리측이 공식적인 답변이면 그런 내용을 언론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하자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다"고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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