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3489407
중국은 국제법상 정부가 타국 법원의 피고가 될 수 없으며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변호사)은 “국제법에도 국민의 생명을 중대하고 긴급히 침해할 땐 예외(피고 요건)를 둔다”며 반박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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