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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에는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산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박모 담당은 “지난해 12월 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위험수 벌채사업을 진행하면서 5~6일에 걸쳐 40그루 정도를 베어냈다”고 밝혔다.
농경지와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만 임의벌채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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