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목(殺木) 면허

Dahurian Birch 2018. 12. 15. 20:58

https://news.v.daum.net/v/20181215044617091

우리나라 법에서는 임업후계자이거나 독림가이면 자신이 경영하는 산림에서 1년에 80㎥ 이내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벌목할 수 있다. 80㎥이면 대략 1톤 트럭 8대를 채울 분량이다. 이보다 많은 살목을 하려면 지자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지 일시사용 허가나 벌목신청을 해야 가능하다.

 

한국은 나무를 죽이는데 매우 까다로운 나라다. 때문에 일반인이 나무를 베면 법으로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나무를 벌목하면 산림법 위반으로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훼손면적이 넓으면 실형을 살게 된다. 한마디로 산림법 위반은 전과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대부분 엔진톱이나 충전톱을 사용하는데 충전톱이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우나 단점도 있다.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작동이 잘 안되며, 큰 나무를 자르기에는 힘이 부족하고, 충전지를 여러 개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산지생태축산, 인위적으로 산림을 베어 내지 않으며 임간방목을 하는 방식으로 유산양을 키우기 위해 궁리한다. 혼자서 굴착기와 덤프트럭으로 진입로를 만들고 있는데 위험하고 순간의 방심이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산양을 키우려면 개체 수를 1㏊(3,000평)에 EU기준인 15마리 이하로 방목해야 한다.

쓰러트릴 방향을 살피고 주변 나무와의 관계를 판단한다. 벌목할 때는 가급적 나무의 휴지기인 겨울에 하려고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나무를 베면 빠르게 한 번에 쓰러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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